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로 인한 재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분석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수립·이행하는 체계적 활동입니다.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작업 전·중·후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근로자 참여·관리감독자 역할·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WHY 위험성평가는 조직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일상 업무에
내재화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 위험관리 활동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직 가치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HOW 위험성평가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사업장 맞춤 계획(방법론 개발), 팀 구성, 역할과 일정을 설정합니다.
현장조사·공정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정량·정성 평가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학·관리·PPE 개선, 절차·교육 강화 등 실행과 후속조치를 지원합니다.
WHAT KOSHA-MS와 ISO 45001 요구사항을 반영해 법규·표준 기반의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위험요인 식별·평가·개선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KPI 기반 성과관리, 법규 변경 대응, 정기 재평가,
현장 맞춤형 심화교육 등 사후관리·후속 컨설팅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법령∙정책∙국내외 표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있음

수행 절차

    STEP 1 사전준비

  • 사업장 특성과 업종에 맞춘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관련 법규·표준(KOSHA-MS,
    ISO 45001 등) 분석 및 적용
    방안 제시
  • 평가팀 구성, 역할·책임(R&R)
    설정, 일정 관리 체계 마련

    STEP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장 순회 및 작업공정 분석을
    통한 잠재위험 식별
  • 설비·작업·환경별 위험요인
    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근로자·관리자 인터뷰 등을 통한
    현장실태 조사

    STEP 3 위험성 결정 및 우선순위화

  • 정량·정성 평가기법을 활용한
    위험성 산정
  • 법적 기준 및 산업 평균과의
    비교·검증
  • 개선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위험성 매트릭스 설계

    STEP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지원

  • 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PPE)
    측면의 개선대책 제안
  • 절차서·작업지침 개정 및 신규
    작성 지원
  • 개선활동 계획 수립, 예산·자원
    배분 컨설팅
  •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개선 조치 후 재평가 및
    효과성 검증

사후관리 및 후속컨설팅

    01

    정기 재평가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주기 도래 또는 설비·공정 변경 시 재평가 수행
  • 변경사항 반영 및 기존 개선활동의 효과성 검증
  • 최신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추가 개선안 제시
    02

    KPI 기반 성과 모니터링

  • 안전성과 지표(사고율, 위험요인 개선율 등) 주기적 분석
  • 개선활동의 실효성 평가 및 우선 개선 영역 도출
  • 데이터 기반의 차기 연간 안전계획 수립 지원
    03

    법·제도 변화 대응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사항 분석
  • 법령·표준 변화에 따른 관리체계·절차 개정 지원
  • 현장 운영 규정·지침 최신화 및 관련 교육 제공
    04

    현장 맞춤형 심화교육

  • 평가결과·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과정 설계
  • 관리자·근로자 대상 실습형·사례 중심 교육 실시
  • 교육 후 성과 평가 및 학습효과 유지 전략 제시

컨설팅 Value Point

위험성평가 전략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사업장 핵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발굴하고
구성원의 위험성평가 이해도 증진과 역량 내재화를 도모합니다.

위험성평가 방법론 개발

법규 대응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요인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