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관리

위험물의 누출에 따른 화재ㆍ폭발, 누출 사고는 사고의 치명도가 높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PSM 분야는 전문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가의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ㆍ폭발, 누출 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박사, 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의
인싸이트를 통해 제3자적 시각을 통해 수준 향상이 가능합니다.

WHY 화학공장·정유시설 등에서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폭발, 화재 등의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비·운전·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일정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HOW PSM 12개 요소를 비롯,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및 '현장확인'을 포함하여 PSM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 CCPS 및 API 사례를 접목하여 PSM 수준을 Jump-Up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또한 안전기술사들이 참여하는 경우 PSM 일정 등급에 대해 자체 감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WHAT 단순히 법령이나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업/설비/안전행동을
포괄하는 PSM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자체감사 지원 및 컨설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 위험관리와 지속적인 안전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정책∙국내외 표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단계’에 진입하고, ‘안전문화 내면화 단계’를 지향, PSM 수준 향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을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력/시행규칙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API Process Safety Site Assessment Program

미국석유협회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유석유화학 시설 등에서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의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된 PSM 현장평가프로그램

수행 절차

    STEP 1 사전준비 및 PSM 평가

  • 자체감사 또는 컨설팅 대상,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PSM 수준진단 평가를 위한 준비
    (사전 인터뷰, 현장투어,
    공정안전보고서 검토 등)

    STEP 2 PSM 수준진단

  • P등급 획득을 위한 핵심 사항
    점검 및 노하우 전수
  • 경영진, 관리감독자, 작업자별
    계층별 인터뷰
  • 산업안전 항목과 공정안전시설
    병행 점검
  • P등급의 사례와 Gap 분석

    STEP 3 PSM 수준 향상 방안 제안

  • P등급 획득 사업장의
    Best Practice 공유
  • PSM 내재화 위한 전 임직원
    내재화 방법
  • PSM Best Practice Handbook
    제작 배포
  • 국내 이행상태평가를 포함한
    API의

    STEP 4 PSM 수준 향상 로드맵 수립

  • As-Is와 Shoud-Be에 대한 Gap
    분석 및 Action Plan수립
  • 중장기 PSM 수준 향상 로드맵
    (Roadmap) 수립
  • 세부실행과제 (Action Plan)
    도출 및 우선순위 설정

사후관리 및 후속컨설팅

    01

    실행지원

  • PSM 운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 지원
  • PSM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사업소 및 협력사 확산 교육 실시
  • Safety KPI 개발
    02

    성과확산 및 환류

  • 평가 프로토콜에 대한 Best Practice 전파
  • 성과평가 연계 및 내재화 및 생활화 방안 전파
    03

    성과평가 및 재진단

  • 재진단 수행 (범위 협의 후 진행)
  • 안전문화 세부 실행과제 이행도 평가(연도별)
  • 보완사항 전달
    04

    피드백 및 역량보완

  • 취약 영역분야 별 PSM 코칭(Coaching) 실시
  • 계층별 PSM 내재화 및 생활화 교육 수립 및 실시
  • HAZOP/LOPA 등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상세 교육 및
    Pitfall 제거 방안 코칭

컨설팅 Value Point

PSM 수준진단 평가 방법론

국내 법령에 의해 적용중인 PSM 12개 요소에 대한 Best Practice와 비교하여 Gap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시설에 대한 API, ASME, IEC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며, 최근 개정되고 현장에서 이해가 부족한 폭발위험범위 재산정을
국제방폭자격증 보유자가 직접 방폭설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12개 요소에서 확대하여 RBPS에 기반한 20개 요소에 대한 진단과
공정안전성과지표 측면에서 선행지표 측면에 강조하면서 공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적 접근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측면 공정안전 컨설팅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SM 수준 향상 시스템 구축

PSM 수준 향상 시스템 구축 컨설팅은 먼저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현황을 법적 요구사항, 산업표준,
국제모범사례와 비교하여 성숙도와 격차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공정 위험성 평가(HAZOP, LOPA 등)와 변경관리(MOC),
예방정비(PM)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전사적인 표준운영절차(SOP)와 통합 관리시스템에 반영합니다.

또한,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주요 PSM 지표(Leading & Lagging Indicator)를
설정하여 실적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비상 대응계획과 사고조사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환류하여 지속적인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내부 감사와 경영진 검토 체계를
확립토록 하면서 당사의 컨설팅은 고객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준 높은 컨설팅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